4대보험은 월급에 요율을 곱해 냅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은 어느 지점에서 멈춥니다.

국민연금에는 천장과 바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기준으로,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월급 900만원이어도 연금은 같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 비과세 식대 없이 월급만 바꿔 넣어 비교했습니다.

월급 659만원월급 900만원
연금 기준소득월액6,590,000원6,590,000원
국민연금 (근로자)313,025원313,025원
건강보험 (근로자)236,911원323,550원
근로자 부담 합계640,376원760,089원

월급이 241만원 더 많은데 국민연금은 1원도 늘지 않았습니다.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이 상태를 결과에 따로 표시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236,911원에서 323,550원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가 늘어난 12만원가량은 사실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닥에서는 월급보다 많은 기준으로 냅니다

반대쪽도 확인해 봤습니다. 월급 40만원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월급이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번 돈보다 높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아주 짧은 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 상·하한은 7월에 바뀝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대체로 1월에 바뀌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지금 들어 있는 값의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요율(9.5%)과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한에 걸릴 만한 소득이라면 7월을 넘길 때 한 번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상·하한의 범위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상한과 하한은 국민연금 것뿐입니다. 위 비교에서 건강보험이 계속 오른 것도 그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높은 소득 구간까지 따져야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쪽 기준을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에 걸리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적어지나요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반영되는 구조라,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에서 멈추면 그 이상 소득에 대한 몫은 가입 기록에도 쌓이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안 오르는 대신 연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득도 상한까지만 잡힙니다.

회사가 내는 몫도 똑같이 멈추나요

멈춥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부담하고 둘 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 부담도 313,025원으로 같습니다.

월급이 상한 근처에서 오르내리면 매달 달라지나요

기준소득월액은 매달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조금씩 달라져도 그 기간에는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조정 시점은 위에 적은 7월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기준소득월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 식대는 빠집니다. 이 글의 표는 비교를 단순하게 하려고 식대를 0원으로 두고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