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계약에서 수리비가 50만원이면 내가 내는 돈은 200,000원이고, 1,000만원이면 500,000원입니다. 손해가 스무 배 커지는데 내는 돈은 두 배 반만 늘어납니다.

자기부담금이 계약할 때 골라 둔 정액이 아니라 손해액에서 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식에 바닥과 천장이 하나씩 있고, 실제로는 그 둘이 답을 정하는 구간이 훨씬 넓습니다.

고르는 금액이 아니라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은 한 줄로 끝납니다.

자기부담금 = 손해액 × 20%(또는 30%), 단 최저와 최고 사이로 자른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최저 자기부담금최고 자기부담금
50만원5만원50만원
100만원10만원50만원
150만원15만원50만원
200만원20만원50만원

여기서 두 개념이 자주 섞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다음 해 보험료 등급이 오르느냐를 가르는 선이고, 자기부담금은 이번 사고에서 내가 직접 내는 돈입니다. 최고 한도가 50만원이므로 "자기부담금 100만원짜리 계약"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를 들었다면 할증기준금액 쪽입니다.

비율대로 움직이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20% 계약,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최저 2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만 바꿔 보겠습니다.

손해액손해액 × 20%실제 자기부담금받는 보험금손해액 대비 부담률
50만원10만원20만원 (최저에 걸림)30만원40%
100만원20만원20만원80만원20%
150만원30만원30만원120만원20%
250만원50만원50만원200만원20%
500만원100만원50만원 (최고에 걸림)450만원10%
1,000만원200만원50만원 (최고에 걸림)950만원5%

세 개의 구간이 보입니다.

  1. 바닥 구간 — 손해액 100만원 미만. 손해액의 20%가 최저선에 못 미쳐서, 수리비가 얼마든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2. 비례 구간 — 1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이 구간에서만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을 따라 움직입니다.
  3. 천장 구간 — 250만원 초과. 손해액의 20%가 50만원을 넘어서, 수리비가 아무리 커져도 자기부담금은 50만원에서 멈춥니다.

맨 오른쪽 칸이 그 결과입니다. 자차 담보가 실제로 힘을 쓰는 쪽은 큰 사고입니다 — 1,000만원짜리 사고에서 내가 내는 돈은 5%뿐입니다. 반대로 소액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최저선에 고정되므로 부담률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손해액이 최저 자기부담금 자체에 못 미치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남지 않으므로, 받을 보험금이 아예 없습니다.

할증기준금액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잡으면 최저 자기부담금이 같이 올라가니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손해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소액 사고일 때뿐입니다.

손해액할증기준 50만원할증기준 200만원차이
30만원6만원20만원14만원
50만원10만원20만원10만원
100만원20만원20만원없음
200만원40만원40만원없음

손해액 1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그 위로는 두 조건의 자기부담금이 완전히 같아집니다. 손해액 150만원이면 할증기준을 50만·100만·150만·200만 어느 쪽으로 잡아도 자기부담금이 3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이 어느 최저선보다도 높아서 최저선이 작동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간에서 달라지는 것은 자기부담금이 아니라 지급보험금이 기준선을 넘느냐입니다. 손해액 15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이 120만원인데, 할증기준 50만·100만원에서는 이 값이 기준선을 넘고 150만·200만원에서는 넘지 않습니다. 높은 할증기준금액은 소액 사고에서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할증을 막아 주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20%와 30%의 차이는 좁은 구간에서만 생깁니다

비율 선택도 마찬가지로 전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최저 20만원) 기준입니다.

손해액20% 계약30% 계약차이
50만원20만원20만원없음
100만원20만원30만원10만원
150만원30만원45만원15만원
250만원50만원50만원없음
500만원50만원50만원없음

아래쪽에서는 둘 다 최저 20만원에 걸려 같아지고, 위쪽에서는 둘 다 최고 50만원에 걸려 같아집니다. 20%는 손해액 250만원에서, 30%는 약 167만원에서 천장에 닿습니다. 결국 두 계약의 금액이 갈리는 구간은 손해액 약 67만원부터 250만원까지이고, 차이가 가장 벌어지는 지점에서도 15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적다고 보험처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앞 표의 150만원 줄을 다시 보면, 보험처리로 지금 300,000원을 내고 1,200,000원을 아낍니다. 지급보험금 120만원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이하라 등급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건수는 남습니다. 그리고 할증에 걸리는 경우 그 부담은 보통 3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판단의 축은 자기부담금이 아니라 "아끼는 금액이 향후 할증 부담보다 큰가" 입니다. 아끼는 금액이 120만원이면 대체로 보험처리 쪽이 유리하지만, 손해액이 바닥 구간에 있어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30만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부담금 100만원짜리 계약도 있나요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의 최고 한도는 5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서 고를 수 있는 금액(50만·100만·150만·200만원)과 혼동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값은 이름도 역할도 다릅니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보험금이 남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므로, 손해액이 최저 자기부담금에 못 미치면 보험처리를 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최저 자기부담금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이니,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면 20만원이 그 선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추면 자기부담금도 줄어드나요

최저 자기부담금은 줄어듭니다. 200만원 기준에서는 20만원이지만 50만원 기준에서는 5만원입니다. 다만 그 차이는 손해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소액 사고에서만 나타나고(20% 계약 기준), 손해액 30만원이면 6만원과 20만원으로 14만원 차이입니다. 대신 지급보험금이 낮아진 기준선을 넘기 쉬워져 할증에 걸릴 가능성은 커집니다.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그대로인가요

등급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액 150만원·할증기준 2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이 120만원이라 기준선 아래입니다. 다만 사고 건수 자체는 기록에 남으므로, 지급보험금이 기준선 이하인지만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