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안내문이 올 때가 되어서야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가 차마다 다르고, 언제 등록했느냐로도 갈립니다.
첫 검사까지가 제일 깁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새 차를 산 뒤 첫 검사까지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등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25년 1월 이후 신규등록: 5년
- 그 이전 등록분: 4년
한 해 차이지만 첫 검사 시점이 통째로 밀리므로, 내 차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기에도 등록 시점을 고르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첫 검사를 받고 나면 2년마다 받습니다. 처음이 길고 그다음부터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틀렸던 것 — 「승합·화물은 1년」이 아닙니다
이 글의 앞 판에는 승합·화물의 주기가 1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기가 들고 있던 값도 그것이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보니 그렇게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다. 차종과 사업용 여부, 규격, 그리고 차령으로 갈립니다. 규격은 수수료처럼 넷이 아니라 경형·소형 / 중형·대형 두 묶음입니다.
| 차종 | 규격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비사업용) | 전 규격 | 전 차령 | 2년 |
| 승합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승합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승합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승합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화물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화물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화물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초과 | 6개월 |
새로 산 소형 화물차라면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반대로 8년 넘은 대형 승합차는 1년이 아니라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로 뭉친 값은 어느 쪽에도 안 맞았습니다.
계산기에 차종과 사업용 여부를 고르는 칸을 넣었고, 최초 등록 연도로 차령을 세어 그 표대로 답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합니다
정해진 날짜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앞뒤로 넉 달 가까이 창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창을 알고 있으면 굳이 만료일에 맞춰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창을 넘기면 지연 과태료가 붙기 시작하고, 지연 기간에 따라 누진되어 최대 60만원까지 갑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세 배 넘게 다릅니다
같은 소형차라도 어떤 검사를 받느냐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 검사 종류 | 소형차 수수료 |
|---|---|
| 정기검사 | 23,000원 |
| 종합검사 (배출가스 면제) | 20,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39,000원 |
| 종합검사 (부하) | 54,000원 |
정기검사와 부하 종합검사의 차이가 2.3배입니다. 규격이 커지면 더 벌어져서, 대형차 부하 종합검사는 65,000원입니다.
종합검사가 부하·무부하·배출가스 면제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검사소에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 금액이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규격이 기준입니다 — 차종이 아니라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경형·소형·중형·대형이라는 규격으로 정해집니다. 승용차·SUV·화물차 같은 차종 구분이 아닙니다. SUV라서 비싼 것이 아니라 규격이 커서 비싼 것입니다.
정기검사만 놓고 보면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언제 받을지 정하는 순서
정리하면 확인할 것이 넷입니다.
첫째, 첫 검사인지 아닌지입니다. 첫 검사라면 4년이냐 5년이냐를 등록 시점으로 가릅니다. 두 번째부터는 2년 주기로 단순해집니다.
둘째, 만료일이 언제인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90일, 뒤로 31일이 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을 알고 있으면 일정을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검사 대상인지입니다.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종합검사라면 부하·무부하·배출가스 면제 중 어느 것인지까지 봐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넷째, 차의 규격입니다. 경형·소형·중형·대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수수료 표의 열을 정합니다.
이 넷을 계산기에 넣으면 수수료와 다음 검사 시점이 함께 나옵니다. 지연된 상태라면 지연 일수를 넣어 과태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안내문이 안 오면 안 받아도 되나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지연 과태료가 붙습니다. 계산기에 지연 일수를 넣으면 과태료가 어떻게 붙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무엇을 받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차령과 지역, 차종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 여부 등이 영향을 주므로, 안내문에 적힌 검사 종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 표의 값은 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입니다.
검사를 일찍 받으면 다음 만료일이 당겨지나요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 받는 것은 정상 수검입니다. 다음 주기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검사소나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