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비용·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주기·비용 확인
세
년
월
개월
어떻게 계산하나
갱신 주기는 기본 10년이고,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으로 짧아집니다. 갱신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1종은 갱신할 때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고, 2종도 70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75세 이상은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수수료는 같고, 모바일 IC 면허증을 고르면 오히려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하면 싼가요?
아닙니다. 수수료가 같습니다. 모바일 IC 면허증을 고르면 5,000원이 추가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70세 이상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적성검사 대상이면 받아야 하지만,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연동되면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에 쓴 기준
- 운전면허 갱신 · 정기적성검사 — 갱신 주기·적성검사 대상: 도로교통법 제87조 / 수수료 금액: 한국도로교통공단 공고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 단서가 공단에 위임) 출처 보기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27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