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5,000원 싸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저희도 계산기를 처음 만들 때 그 통념을 그대로 넣어 두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체크하면 5,000원을 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값을 전수 대조하면서 확인해 보니 그런 할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반대로 발급 방식 하나를 고르면 5,000원이 붙었습니다. 부호가 뒤집혀 있었던 셈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를 깎아 주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신청하든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아가든 갱신 수수료는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이지만, 금액을 기대하고 온라인을 고르면 결제 화면에서 어긋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항목금액
1종 갱신 수수료16,000원
2종 갱신 수수료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IC) 선택 시 추가+5,000원
신체검사 수수료7,000원
대형·특수 면허 신체검사 수수료8,000원

면허 종류에 따라 기본 수수료가 6,000원 벌어지고, 여기에 붙는 항목이 사람마다 달라서 최종 금액이 갈립니다. "운전면허 갱신 얼마"라는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5,000원은 할인이 아니라 추가 요금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IC)을 함께 발급받으면 5,000원이 더 붙습니다. 2종 기준으로 10,000원짜리 갱신이 15,000원이 됩니다. 기본 수수료의 절반이 한 번에 얹히는 것이라 비율로 보면 작지 않습니다.

조합해 보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상황계산합계
2종, 서류 갱신만10,00010,000원
2종, 모바일 면허증 선택10,000 + 5,00015,000원
1종, 신체검사 포함16,000 + 7,00023,000원
1종 대형·특수, 신체검사 포함16,000 + 8,00024,000원
1종, 신체검사 + 모바일 면허증16,000 + 7,000 + 5,00028,000원

같은 갱신인데 10,000원과 28,000원 사이에 놓입니다. 검색으로 본 금액과 창구에서 들은 금액이 다른 것은 대개 어느 조합을 말하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갱신과 적성검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두 단어가 섞여 쓰이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갱신은 면허증이라는 증서를 새로 받는 절차이고, 정기 적성검사는 운전할 몸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종은 갱신에 정기 적성검사가 붙어 있어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고, 2종은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서류 갱신만 하면 됩니다.

여기가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2종은 그냥 갱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가 70세를 넘긴 뒤 검사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한 줄 때문에 절차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 부모님 갱신을 대신 챙긴다면 종류보다 나이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체검사 수수료가 붙는 것도 적성검사 대상일 때뿐입니다. 그리고 대상이더라도 최근 건강검진 기록이 연계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 계산기에 '최근 건강검진 기록 있음' 항목을 둔 이유가 이것으로, 체크하면 7,000원(대형·특수 면허는 8,000원)이 합계에서 빠집니다.

10년 주기가 아닌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갱신 주기는 1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87조는 나이에 따라 주기를 줄여 놓았습니다. 나이 기준은 갱신기간의 시작일을 봅니다.

구분갱신 주기
기본10년
65세 이상5년
75세 이상3년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은 1종 7년, 2종 9년 주기였습니다. 오래전에 면허를 딴 뒤 갱신 안내만 보고 지내 온 분들 중 아직 해당자가 남아 있습니다. 10년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갱신기간 자체는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갱신한 40세 2종 운전자가 9월생이라면, 주기 10년이 적용되어 만료 연도가 2026년이고 갱신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내는 돈은 10,000원입니다. 1년이라는 창이 열려 있는 셈이라, 생일이 지났다고 급할 일은 아닙니다.

늦으면 붙는 돈은 기간이 아니라 면허 종류로 갈립니다

과태료를 "1주일 넘기면 얼마, 3개월 넘기면 얼마" 식의 누진으로 소개하는 설명을 자주 봅니다. 저희 구 계산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기준은 경과 기간이 아니라 면허 종류입니다.

구분과태료
1종30,000원
2종 (70세 미만)20,000원
2종 (70세 이상)30,000원

하루를 넘겼든 여섯 달을 넘겼든 금액은 같습니다. 대신 성격이 다른 선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갱신기간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전체와, 2종 중 70세 이상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때부터는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70세 미만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라 이 취소 구간이 없고 과태료에 그치지만, 갱신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남습니다.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미루는 비용이 분명해집니다. 2종은 갱신 수수료 10,000원에 과태료 20,000원이 더해져 내야 할 돈이 30,000원, 곧 세 배가 됩니다. 1종은 16,000원에 30,000원이 붙어 46,000원이 됩니다. 절차를 미뤄서 얻는 것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 6개월입니다. 만료 연도가 2026년이고 9월생이라면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가 갱신기간입니다. 생일 당일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2종인데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70세 이상이면 2종도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0세 미만이라면 2종은 서류 갱신만으로 끝납니다. 7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까지 받아야 합니다.

갱신을 미루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갱신기간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날 때 취소됩니다. 1종과, 2종 중 70세 이상이 여기 해당합니다. 70세 미만 2종은 취소 구간이 없어 과태료로 정리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경과한 기간과 무관하게 1종 30,000원, 2종 20,000원(70세 이상은 30,000원)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중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수수료는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라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신청 경로가 아니라 면허 종류, 신체검사 필요 여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선택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