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고지서가 옵니다. 이때 언제 내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루면 손해라는 말은 흔한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과태료에는 금액을 움직이는 장치가 둘 있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 20%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아 줍니다
- 가산금 3% —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붙습니다
기준 금액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7만원짜리로 보면
교통 과태료 계산기에 승용차·속도위반 25km/h 초과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 금액 | |
|---|---|
| 기한 안에 자진납부 | 56,000원 |
| 그냥 기한에 맞춰 납부 | 70,000원 |
| 기한을 넘겨 납부 | 72,100원 |
제일 싼 경우와 제일 비싼 경우의 차이가 16,100원입니다. 같은 위반인데 낸 시점만으로 이만큼 벌어집니다.
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감경도 가산도 비율이라 원래 금액에 비례합니다. 속도위반 45km/h 초과로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 자진납부: 80,000원
- 정상 납부: 100,000원
- 기한 초과: 103,000원
차이가 23,000원으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정차·주차 위반(4만원)은 32,000원과 41,200원이라 차이가 9,200원입니다.
즉 큰 과태료일수록 미루는 대가가 큽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워 미루게 되는데, 미루면 그 부담이 더 커지는 방향입니다.
감경은 과태료에만 있습니다
여기가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은 과태료에만 적용됩니다. 범칙금에는 없습니다.
같은 속도위반 25km/h 초과를 견줘 보면 이렇습니다.
- 과태료: 70,000원 → 자진납부하면 56,000원, 벌점 없음
- 범칙금: 60,000원 (감경 없음), 벌점 15점
액면만 보면 범칙금 6만원이 과태료 7만원보다 싸 보입니다. 그런데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5만 6천원이 되어 범칙금보다 싸지고, 벌점도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도 이 조건에서 과태료 쪽을 권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그쪽이 유리한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감경을 넣고 다시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정차·주차위반 세 가지만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는 위반 항목이 수십 개인데, 한 번에 다 옮기면 검증이 되지 않아 확인한 것부터 넣었습니다. 화물차·자전거 차종도 아직 없습니다. 없는 항목은 계산기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을 받습니다. 이 기한과 최종 납부기한은 서로 다르므로 고지서의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산금은 한 번만 붙나요
이 계산기는 기한을 넘겼을 때 3%가 붙는 것까지 계산합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그 뒤의 처리는 별도 절차를 따르므로, 오래 밀린 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진납부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자진납부는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고 감경을 받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을 내는 쪽을 택하게 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보호구역 여부와 시간대를 넣는 칸이 있어 해당하는 경우 반영합니다. 다만 보호구역 관련 항목 중 일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