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연 4%로 10년 빌립니다. 원금균등을 고르면 원리금균등보다 총이자를 1,327,501원 덜 냅니다. 그런데 첫 1년에 더 내는 돈이 1,667,251원입니다.
10년치 절약액보다 첫해 부담이 큽니다. "원금균등이 이자가 덜 나간다"는 말은 맞는데, 그 말만 듣고는 고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고정하고 회차별로 따라가 봤습니다. 원금 1억원, 연 4%, 10년(120개월), 거치기간 없음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세 방식이 내놓는 답
| 상환 방식 | 총이자 | 총 상환액 | 첫 회차 | 마지막 회차 |
|---|---|---|---|---|
| 원리금균등 | 21,494,176원 | 121,494,176원 | 1,012,451원 | 1,012,507원 |
| 원금균등 | 20,166,675원 | 120,166,675원 | 1,166,666원 | 836,151원 |
| 만기일시 | 39,999,960원 | 139,999,960원 | 333,333원 | 100,333,333원 |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총이자를 1,327,501원 덜 냅니다. 비율로는 이자의 6.2%, 원금의 1.3%입니다.
10년 동안 1억원을 빌려서 아끼는 돈이 133만원 남짓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작게 느껴집니다. 두 방식의 총이자 차이는 오직 평균 잔액의 차이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달 갚는 원금이 앞쪽에 몰릴수록 잔액이 빨리 줄고, 줄어든 잔액만큼만 이자가 덜 붙습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이 차이는 더 좁아집니다.
아끼는 이자보다 첫해에 더 낸 돈이 크다
원금균등의 첫 회차는 1,166,666원, 원리금균등은 1,012,451원입니다. 차이가 154,215원입니다. 원금균등은 매달 원금 833,333원이 고정이고 줄어드는 잔액에 이자만 붙으므로, 이 차이는 회차마다 약 2,778원씩 좁혀집니다.
첫 12회차의 차액을 전부 더하면 1,667,251원입니다.
10년을 통틀어 아끼는 이자는 1,327,501원인데, 첫 1년에 더 내는 돈만 1,667,251원입니다. 첫해 추가 부담이 10년치 절약액보다 33만원 이상 큽니다. 원금균등을 고른다는 것은 이자를 아끼는 선택이 아니라, 초기 현금을 앞당겨 넣고 나중에 돌려받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회차별로 보면 57회차에서 월 부담이 역전된다
| 회차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차이 |
|---|---|---|---|
| 1 | 1,012,451원 | 1,166,666원 | +154,215원 |
| 12 | 1,012,451원 | 1,136,111원 | +123,660원 |
| 60 | 1,012,451원 | 1,002,778원 | −9,673원 |
| 120 | 1,012,507원 | 836,151원 | −176,356원 |
첫 회차와 마지막 120회차는 계산기가 내놓은 값이고, 가운데 둘은 같은 규칙(고정 원금 833,333원 + 남은 잔액의 한 달치 이자)을 그대로 이어 붙인 값입니다.
월 상환액이 뒤집히는 것은 57회차입니다. 56회차까지는 원금균등이 더 많이 나가고, 57회차부터 원리금균등보다 적어집니다. 4년 8개월 동안은 매달 더 내는 쪽입니다.
「113회차부터 앞선다」는 계산이 빼먹은 것
흔히 이렇게 계산합니다. 회차별 차액을 계속 더해 나가면 원금균등을 고른 사람이 그때까지 낸 돈의 합계가 원리금균등보다 적어지는 시점이 113회차이니, 10년 만기를 끝까지 채워야 원금균등의 이점이 손에 잡힌다고요.
113회차라는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답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낸 돈만 세면 아직 안 갚은 빚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리한다는 것은 그 빚을 그 자리에서 다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이쪽입니다. 그날 손을 털려면 통틀어 얼마가 나가나.
낸 돈에 그때의 남은 원금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더해 봤습니다. 수수료는 약정서에 요율 1.2%, 부과기간 36개월로 적혀 있다고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
| 정리 시점 | 원리금균등 총 지출 | 원금균등 총 지출 | 차이 |
|---|---|---|---|
| 12회차 | 104,582,516원 | 104,536,667원 | −45,849원 |
| 24회차 | 107,691,910원 | 107,553,333원 | −138,577원 |
| 36회차 | 110,518,462원 | 110,250,000원 | −268,462원 |
| 60회차 | 115,722,253원 | 115,083,335원 | −638,918원 |
| 120회차 | 121,494,176원 | 120,166,675원 | −1,327,501원 |
어느 시점에 털어도 원금균등이 적습니다. 12회차에도 이미 45,849원 적고, 시점이 뒤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113회차를 기다릴 일이 없었습니다.
역전이 없는 이유는 잔액에 있습니다. 60회차, 딱 절반을 지난 시점의 남은 원금을 보면 이렇습니다.
- 원리금균등: 54,975,193원
- 원금균등: 50,000,020원
원금균등은 거의 정확히 절반이 남지만 원리금균등은 55%가 남습니다. 차이가 4,975,173원입니다. 원리금균등은 초반에 낸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첫 회차 상환액 1,012,451원 중 이자가 333,333원으로 3분의 1이고, 원금은 679,118원만 줄어듭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이자가 3,364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금균등으로 더 낸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잔액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날 그 잔액을 그대로 갚으니, 낸 돈만 세는 계산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총 지출에서는 보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사라지나
수수료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계산식은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여 부과기간 ÷ 부과기간) 이고,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그 시점의 잔액을 전부 갚는다고 두고 원리금균등으로 계산했습니다.
| 정리 시점 | 남은 원금 | 남은 부과기간 | 수수료 |
|---|---|---|---|
| 12회차 | 91,699,508원 | 24개월 | 733,596원 |
| 24회차 | 83,060,843원 | 12개월 | 332,243원 |
| 36회차 | 74,070,226원 | 0개월 | 0원 |
| 48회차 | 64,713,317원 | 0개월 | 0원 |
| 60회차 | 54,975,193원 | 0개월 | 0원 |
부과기간이 36개월이면 37회차부터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5년 뒤 정리를 예상하면서 수수료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에는 이미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1년 만에 갚으면 733,596원이 붙어 10년치 총이자 차이의 절반을 넘습니다.
요율과 부과기간은 은행·상품마다 다릅니다. 위 1.2%와 36개월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값이지 시장 평균이 아니므로, 약정서에 적힌 값을 계산기에 넣어야 자기 숫자가 나옵니다.
만기일시상환의 이자가 두 배 가까이 되는 이유
만기일시는 총이자가 39,999,960원으로 원리금균등의 1.86배입니다. 원금균등과 비교하면 두 배에 조금 못 미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기까지 원금이 한 푼도 줄지 않으므로, 매달 이자가 항상 1억원에 대해 붙습니다. 333,333원이 120번 그대로 반복되어 39,999,960원이 됩니다. 앞의 두 방식에서 이자가 줄어든 것은 잔액이 줄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거치기간을 두는 것은 이 구조를 일부 들여오는 일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이 그대로 남으므로, 그만큼 총이자가 늘고 거치가 끝난 뒤의 월 상환액도 올라갑니다. 계산기의 거치기간 칸에 개월 수를 넣으면 두 변화가 같이 반영됩니다.
수수료도 이자입니다
법이 말하는 이자는 「이자」라고 적힌 것만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와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을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이면 전부 이자로 봅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둘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그 둘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금리만 보고 한도 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0만원을 1년 빌리는 경우로 견줘 봅니다.
| 조건 | 약정이자 | 수수료 | 합계 | 연 20%로 계산한 이자 |
|---|---|---|---|---|
| 연 19% + 수수료 1% | 1,058,790원 | 100,000원 | 1,158,790원 | 1,116,139원 |
| 연 19% + 수수료 3% | 1,058,790원 | 300,000원 | 1,358,790원 | 1,116,139원 |
합계가 마지막 칸을 넘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표의 첫 줄은 약정금리가 19%로 한도 아래인데도 수수료 1%를 얹는 순간 넘어섭니다. 계산기는 중도상환 원금과 요율을 넣으면 이 두 값을 나란히 내놓습니다.
선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다릅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와 대부업법 제8조제6항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금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1,0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100만원을 선이자로 뗐다면 원금은 900만원입니다.
연 20%와 연 60%는 결과가 다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 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데 상한은 20%로 같습니다. 2021년 7월 24%에서 20%로 내려온 뒤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율도 같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폭에 따라 갈립니다.
| 약정금리 | 어떻게 되나 | 근거 |
|---|---|---|
| 연 20% 이하 | 유효합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 연 20% 초과 60% 이하 | 초과분만 무효.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돌려받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3·4항 |
| 연 60% 초과 | 계약 전부가 무효. 빌려준 쪽은 원금 반환도 이자 변제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
가운데 줄과 아래 줄은 이름만 「한도 초과」로 같습니다. 연 24%면 원금은 갚아야 하고, 연 65%면 갚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이면 한 단계 더 갑니다. 대부업법 제11조제1항은 그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고, 간주이자로 보는 것까지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이 계산이 말하지 않는 것
첫째, 이자제한법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5만원을 빌려주며 높은 이자를 약정해도 이 법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등록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부업법의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위 수수료 숫자는 가정입니다. 요율 1.2%와 부과기간 36개월은 계산 과정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값입니다. 상품별 실제 요율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시장 평균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환 방식을 중간에 바꿀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품과 기관마다 달라 하나로 묶을 규칙을 찾지 못했습니다.
넷째, 위 숫자들은 월 상환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마지막 회차에서 잔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고지하는 금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총이자 규모를 비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고지서와 1원까지 맞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국 어느 쪽을 고르는 것이 맞나요
총 지출로 보면 어느 시점에 정리해도 원금균등이 적습니다. 12회차에 털어도 45,849원, 60회차면 638,918원, 만기까지 채우면 1,327,501원 적습니다. 갈리는 것은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첫 회차가 1,166,666원과 1,012,451원으로 154,215원 차이 나므로, 그 차이가 부담이면 원리금균등 쪽이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여 부과기간 ÷ 부과기간)입니다. 요율 1.2%에 36개월짜리 약정이라면 12회차에 잔액 91,699,508원을 갚을 때 733,596원, 24회차에 83,060,843원을 갚을 때 332,243원이고, 37회차부터는 0원입니다. 요율과 무는 기간은 은행·상품마다 다르니 약정서의 값을 계산기에 넣으세요.
수수료도 이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이면 모두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대부업법 제8조제2항). 빠지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2가지뿐입니다. 1,000만원을 1년 빌리며 연 19%에 수수료 1%를 더하면 합계가 1,158,790원으로, 연 20%로 계산한 1,116,139원을 넘습니다.
연 20%가 넘는 금리로 이미 빌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20% 초과 60% 이하면 초과분 약정만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라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조차 청구하지 못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이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제1항).
거치기간을 두면 총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이자가 그대로 추가되고, 거치가 끝난 뒤에는 남은 기간 안에 원금을 다 갚아야 해서 월 상환액도 올라갑니다. 1억원을 연 4%로 빌리면 거치 1개월마다 333,333원씩 이자가 더 붙는 셈이고, 늘어나는 폭은 거치 개월 수와 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실제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총이자를 줄이는 데 상환 방식과 금리 중 무엇이 더 큰가요
이 조건에서 상환 방식을 바꿔 아끼는 돈은 1,327,501원이고, 만기일시로 바꾸면 반대로 18,505,784원이 더 붙습니다. 방식 사이의 격차보다 원금을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금리 조건도 마찬가지로 잔액 전체에 곱해지는 값이라, 방식 선택보다 먼저 볼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