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산기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가 있고, 같은 금리라도 총이자가 다릅니다.
대출 상환액 계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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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개월
이 기간에는 이자만 냅니다.
원
미리 갚을 원금. 0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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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 적힌 값을 넣으세요. 은행·상품마다 다릅니다.
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대개 3년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내고 초반에 이자 비중이 큽니다. 원금균등은 원금을 기간으로 나눠 갚아 첫 달이 가장 크고 점점 줄며 총이자가 가장 적습니다. 만기일시는 기간 내내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아 총이자가 가장 큽니다.
거치기간을 두면 그동안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가 늘어납니다.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다만 연 60%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여서, 빌려준 쪽은 원금 반환도 이자 변제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개인 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
이자율을 따질 때 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는 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대부업법 제8조제2항). 빠지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둘뿐이라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듭니다. 연체이자율 역시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선이자를 미리 뗐다면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금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자주 묻는 것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요?
총이자만 보면 원금균등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초반 상환 부담이 커서 현금흐름이 빠듯하면 원리금균등이 현실적입니다. 총액과 매달 부담을 함께 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여 부과기간 ÷ 부과기간)으로 계산하고, 부과기간(대개 36개월)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요율은 은행·상품마다 달라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 중도상환 원금과 약정서의 요율을 넣으면 수수료와 남은 부과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수수료도 이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이면 모두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대부업법 제8조제2항). 빠지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2가지뿐이라, 약정금리가 연 20% 아래여도 수수료를 얹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연 20%가 넘는 금리로 이미 빌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 약정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4항).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부가 무효라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조차 청구하지 못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이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
은행 고지액과 몇십 원 다릅니다.
월 상환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마지막 회차에서 잔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절사·반올림 방식이 조금씩 달라 오차가 생깁니다.
이 계산에 쓴 기준
- 대출 — 법정 최고이자율과 간주이자 — 이자제한법 제2~4조 + 최고이자율 규정 / 대부업법 제8조·제8조의2·제11조·제15조 +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출처 보기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27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
이 계산을 다룬 글
대출 기간을 줄이면 이자가 얼마나 줄까
1억원을 연 4%로 빌릴 때 30년이면 총이자가 7,187만원인데 10년이면 2,149만원입니다.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면 이자는 3.3배 줄어듭니다. 대신 월 상환액이 47만원에서 101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오릅니다. 두 숫자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총이자가 얼마나 차이 나나
1억원을 연 4%로 10년 빌리면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총이자를 1,327,501원 덜 냅니다. 그런데 첫 1년에 더 내는 돈이 1,667,251원이라 10년치 절약액보다 큽니다. 중간에 정리할 때 남은 원금과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넣어 회차별로 따라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