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계산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311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자격·금액 계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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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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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로 월차임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더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급지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받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뺍니다. 이 자기부담분이 있어야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급여가 뚝 끊기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만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연 4%로 월차임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 그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정액 1만원이 되고,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0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기준금액 전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90%·80%로 차등 지원하고 (같은 고시 제19조제3항),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10%를 가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예금·자동차·주택도 반영되므로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릅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임대료보다 임차료가 적으면요?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가구원이 7명 이상이면요?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의 10%를 가산합니다. 2인 늘 때마다 10%씩 붙는 방식이라 10~11인은 20%입니다. 이 계산기는 10인까지 답합니다.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해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7원이 월세에 더해집니다.
자가인데 수선비용을 전액 받나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590만원이라도 마지막 구간이면 472만원입니다.
이 계산에 쓴 기준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월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출처 보기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수선유지급여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9조 출처 보기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27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
이 계산을 다룬 글
청년월세와 주거급여, 기준이 어디서 갈리나
두 제도는 소득 문턱이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청년월세는 월 1,538,543원까지, 주거급여는 1,230,834원까지 봅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는 한쪽만 자격이 됩니다. 지원 방식도 한쪽은 24개월 한정, 다른 쪽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면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자가 가구에게는 집을 고쳐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이고 주기가 각각 3년·5년·7년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받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주거급여 자격선은 기준 중위소득 48%지만 자기부담은 32%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임차료는 월세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두 선 사이에서 급여가 어떻게 깎이는지, 급지가 바뀌면 왜 격차가 기준임대료보다 더 벌어지는지 숫자로 따라가 봤습니다.